"골재 다변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상태바
"골재 다변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0.1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호 의원, 서해 EEZ서 해양오염, 과적 위법행위 적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고염분 바다모래 시중 유통 확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통해 여전히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EEZ 골재채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올해 4월초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작업 중인 모래채취선박 2척이 만재흘수선 이상으로 모래를 과적했고, 다른 선박에서는 골재채취 후 일정시간 가둔(정치) 후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바닷물만 배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월류수(바다 바닥에서 모래와 함께 흡입한 물)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 후 30분 이상 정치”를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6월 중순 정치시간(30분)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14척을 하고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2014년 창원지방검찰청은 바다모래 단속을 통해 소금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고염분 바닷모래를 공급하고 사용한 골재판매 업체와 레미콘 업체 11곳을 적발하여 처벌했고, 바다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6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닷모래를 둘러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올해 5월 당진의 레미콘 업체 2곳은 기준치를 넘는 염분모래를 섞어서 사용하다가 고발(골재채취법 제22조의4 제1항 위반)이 되었고, B골재업체는 미세척 바다모래를 판매하다가 부산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올해 허가량 981만㎥가 거의 채취되었지만, 남해 EEZ의 경우 해수부의 ‘해저면 10m 이상 골재채취 금지’ 요구로 채취(올해 허가량 650만㎥)가 이뤄지지 않아서 서해모래 반입에 따른 동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EEZ 바닷모래가 1억1463만㎥(남해 6218만㎥) 채취되면서 우리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됐고, 이에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채 금지를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해상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이제야 골재 다변화라는 늦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국내 모래 수급의 50% 정도를 공급해 오던 바닷모래의 지속적인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감소, 연안침식, 해저지형 변화, 바다어장 황폐화 등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골재 다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국토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바다어장을 지켜야할 해수부 본연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EEZ 골재채취를 추진하는 한편, 바닷모래를 대체할 골재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