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북한 입어 “외교적 대응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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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북한 입어 “외교적 대응책 마련하라”
  • 탁희업
  • 승인 2017.10.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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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단속만으로 한계… 한중간 공동 단속체제 구축해야"
이군현 의원 "입어료는 외화수입원…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


 

동해안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단속강화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양수(속초 고성 양양)의원은 지난 20일 ‘중국 어선이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중국 어선들의 동해 수역 입어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과 양국간 공동단속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 자료집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피해가 동해와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불법어업 당사국인 중국의 자국어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해는 ‘반쪽 대책, 동해는 대책 전무’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중국과의 공동단속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중국 어선을 중국이 직접 단속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지정항로 준수나 어구 격납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영해 통과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도록 지정 항로 준수를 감시하고 어구 격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들이 입어하는 일본이나 러시아 등 연안 인접국과 중국 어선의 조업 실태와 불법 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시스템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외면시 됐던 동해안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입어도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군현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UN 대북 제재 결의 대상에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연간 45만달러에 달한는 입어료는 외화수입원 차단이라는 대북 제재대상이 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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