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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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이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요 내용
  • 탁희업
  • 승인 2017.10.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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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정책자료집

 

우리 수역내 중국 어선의 조업 실태

우리 수역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유형은 허가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불법조업, 영해 및 서해 특정금지구역 침범 불법조업으로 구분된다. 허가 어선의 단속은 지난 2013년 287건에서 올해 8월 현대 5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허가된 그물코 이하 그물 사용, 허가 구역을 벗어난 수역에서의 조업, 조업일지 위반, 적재량 허위 보고 입출역 미통보 등이다. NLL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도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평균 손실 금액은 2900억원(해양수산부)에서 1조3500억원(수산정책연구소)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감소로 인한 직접 손실외에도 폐어구, 생활쓰레기 해상투기와 어구훼손, 수산자원 성장 저해 및 어획비용 증가 등 간접손실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 부서가 국방부, 해양경찰, 어업관리단 등으로 분산돼 있고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대응의 한계

정확한 데이터 미흡 및 간접효과 추정의 한계로 피해규모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최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협상은 시작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중국 어선을 지도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어업관리단 협력체계가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부와 해당지역 지자체간의 협조도 각 기관별 업무가 혼재해 있어 효과적인 단속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서해안은 특별 경비단 창설과 출어시간 변경 등 반쪽 대책이라도 있지만, 동해안은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2015년 4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자국어선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주의의무 해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있다.

 

대응방안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수산 해양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해안 접경지역에 수산직불금 지급이 확대돼야 한다. 인접국 수역에서 과도한 어획은 인접국 어업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및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직불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다.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단속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인력의 확충과 단속 장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동, 서해 해역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 돼야 하며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성어기 서해 NLL 해역 진입로에 중국 해경 경비정을 상시 배치하거나 우리나라 영해 및 EEZ 동과 중국 어선에 대해 지정항로 준수와 어구 격납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일본, 러시아 등 인접 연안국과 정보 공유 등 협력적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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