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상태바
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2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8장
수산업의 육성과 수산발전기금


Ⅰ. 수산업의 육성
1.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제74조 1항).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우려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동조 3항).


2. 수산진흥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산진흥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동조 제2항).
(1)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2)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산인력과 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장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6) 수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7) 수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10)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Ⅱ.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1. 어업구조 개선시책과 지원대책의 강구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어업구조 개선시책과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업구조 개선시책과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제75조 제1항).
(1)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척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 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마을어장 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수산자원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한 사항, 수산물의 유통단지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수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어업기술의 훈련·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어업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관한 사항, 어선용 기자재의 생산과 어선용품의 설계·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어선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복량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영 제51조 1호 내지 6호)


2. 구조개선 촉진 대상 어업의 지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해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업을 구조개선 촉진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제75조 3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