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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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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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도   
곧 반환할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 쓴 다음 되돌려주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한다.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렸을 경우 죄가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물건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주인)의 권리를 빼앗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절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장이고 판례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   
죽은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친고죄이므로 유족이나 친족, 자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인이 없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안에 고소권자를 지정하고 그가 고소하면 수사를 한다.
*알려지는 사실이 허위라야 죄가 성립된다.
 
사해행위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행행위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이에 해당하는 것을 받은 뒤 추첨 등의 방법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것을 사행행위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행행위를 할 수 있다.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삼심제도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삼심제도인데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결정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삼심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지방법원 단독부, 소액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특허심판소 → 특허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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