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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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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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제73조).
행정기관의 직원인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는 그 직무에 관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일반 사법경찰직원보다 수산업에 관한 범법행위의 인지, 검거를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문에 의하면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15호에 의하면, 그 직무범위는 수산업법 위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업자원보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한다.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8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752호)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함)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하며(동 규칙 제2조 1항),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함)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동 제2항).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 제3항).
어업감독공무원이 수사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먼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으로 원칙으로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8조 1항),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동 제2항).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소속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그 외의 사항에 관한 범죄에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수 없다.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위반(관할구역 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함께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한다(동법 4조).


5.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행정권한과 사법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사법권한을 행사하여 조사할 경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인정되지만, 행정권한 행사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02조 1항 16호). 사법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데 대하여 행정권한 행사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벌칙으로 질문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은 의미를 상실할 염려가 없지 않다.
또 현실적인 운용에 있어서도 양자가 명확히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 사법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정권한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권한상의 차이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양권한의 혼동을 피해, 일반적으로 수산법령 위반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특히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로서 조사할 경우에는 사법권한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사하고 행정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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