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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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 안현선
  • 승인 2017.09.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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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발 계획 수립해야
 

항만 내 어항(어항구)은 국가어항 등 지정어항과 마찬가지로 어선의 이용도가 매우 높다.
전국의 외래어선 2만5508척 가운데 1만28척(39%)이 항만 내 어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판실적의 경우 항만에서의 위판량은 전체 위판량의 49.1%, 위판금액은 전체 위판금액의 61.6%를 차지해 어항보다 더 많은 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5년마다 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는 항만 내 어항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이 누락되는 등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항구에 대한 만족도 낮아
KMI에서 실시한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어항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어항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66점, 부문별로 보면 어항시설은 2.49점, 어항경관은2.66점, 노동환경은 2.65점이었고 관광시설은 2.84점으로 조사됐다.
수산업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2점으로 조사됐는데, 보관시설이 2.64점으로 가장 낮았고, 어선수리시설 2.67점, 물양장·선착장에 대한 만족도가 2.7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냉동냉장시설은 3.22점, 급빙시설은 3.13점, 하역시설은 3.03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정책수립자와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항 내 어항구 개발 시 정책수립자의 53.5%는 어촌지역특성을 반영하며, 정책수립자 67.1%는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수립자 56.2%는 관광실태도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무역항내 어항구 개발 시에는 정책수립자의 50.7%가 어촌지역 특성을, 정책수립자 58.9%가 어업인 의견을, 정책수립자 52.1%가 관광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다고 한 응답자는 35.4%, 어업인 의견 반영은 34.2%, 관광실태 반영은 31.6%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항시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차이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항만 내 어항구 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 특성, 어업인 의견, 관광실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업 기능이 활발한 연안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변경하는 질문에 대해 이용자의 74.7%가 찬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어업인편의성 증진이 23.7%, 어항개발촉진의 23.7%, 수산업 기능 활성화가 20.3%, 어촌지역 특성 반영이 15.3%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립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는데, 찬성이 71.2%이고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어항개발 촉진이 61.5%, 수산업기능 활성화가 59.6%, 어업인 편의성 증진이 48.1%, 어촌지역 특성반영이 42.3%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의 중심시설 되도록 개발
항만 내 어항구는 대부분 해양관광 또는 어촌관광 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연안관광도시이자 어촌지역이므로, 어항구 계획 수립 시 물양장뿐만 아니라 관광, 편의, 판매장 등 다기능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선이 많은 연안항의 경우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갖춰진 중심지로 대표적인 어촌관광지이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어항구 개발 계획 시 어촌지역의 중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 내 어항구역을 제외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항개발 수요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국가어항 위주의 개발이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항개발 계획 수립 시 항만 내 어항구와 지정어항을 통합해 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을 동시 수립하고 이를 항만기본계획 또는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항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대로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어항개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은 단순히 어선척수 수요 예측에 시설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연안관광도시 또는 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 내 어항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과거 정부조직체계에 따라 항만은 항만청에서 개발하고 어항은 수산청에서 개발됐기 때문이다.
항만과 어항의 속성과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개발관리체계 일원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항만법과 어촌·어항법 중 어항개발관리 부문을 통합하고 개발 행정조직도(가칭 해양SOC국)을 통합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기존의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을 유지하되 개발과 관리 조직만을 일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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