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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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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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및 증표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해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2조 4항). 이에 따라서 수산업법시행령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영 제50조).
(1)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영 제50조 1항).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72조 3항). 그 증표는 시행령 별지 서식에 따른다(영 제50조 2항).


3. 행정상 권한
(1)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그밖에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제72조 1항, 4항). 법 제72조 1항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켜야 하고,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즉시 따라야 한다(영 제49조1항).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여기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동 제3항). 이때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동 제2항). 표지·깃발의 종류·형태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동 제4항).


(2)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동조 2항).


(3)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4) 상기 조치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다.
1)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9조 5호)
2)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2조 1항 16, 17호).
3)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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