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산물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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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산물 시장 동향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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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품 인지도 높아, 신시장 개척 가능성 충분

어선어업 중심의 수산업… 대표 생산어종은 ‘명태’
연평균 14.5%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물 교역
對러시아 수출 ‘김’ 중심으로 확대… ‘굴’에도 관심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전체 상품 수출은 47억6900만 달러로 2000년 이후 양국 간의 투자와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은 2000년 이후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4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기는 침체됐고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러시아 수출은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산물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유럽산 수산물 소비를 많이 하던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유럽산 수산물 수급이 어려워지자 대체품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을 수입하는 등 수입시장 다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고, 특히 최근 수산물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수출 신 시장으로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계 8위 생산량, 연간 400만 톤 생산
2015년 기준 러시아의 수산물 생산량은 460만 톤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며, 연간 400만 톤 이상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업별 생산은 어선어업 중심의 생산구조로 수산물 생산의 97% 정도가 어선어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 품목은 명태, 대구, 청어 등 상위 5개 어종의 생산량이 러시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명태의 경우 러시아의 대표적인 생산어종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대구, 청어, 연어, 고등어가 각각 17.3%, 11.3%, 8.7%, 4.4%의 비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양식 생산량을 연간 70만 톤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식어업을 위한 환경적 요소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어업이 발달한 러시아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20만 톤 이하로 미미하다.
러시아 남부 지방 및 중앙 지방에는 양식 적지가 많으며 숙련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인력 자원 또한 풍부해 양식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수산청은 양식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러시아 수산물 교역 현황
한국의 대러시아 수산물 교역규모는 연간 7억 달러 이상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0% 증가했다. 러시아와의 수산물 교역은 수입 중심의 구조로 수산물 수입액은 2010년 4억9500만 달러에서 2016년 7억100만 달러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수산물 수출도 2010년 600만 달러에서 2016년 1300만 달러로 연평균 12.4%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주로 명태, 게 등을 수입하며 김, 어류가공품, 꽁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어류가공품, 꽁치 등으로 특히 김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김 수출은 연평균 약 10% 증가해 2015년 44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조미김의 형태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조미김은 러시아에서 스낵류로 인식되며 한국과 같이 반찬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러시아에서는 추위를 달래는 목적으로 높은 도수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등의 주류문화가 발달해 있어 짭짤한 스낵류에 대한 수요는 항상 꾸준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스낵류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김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러시아 신규 수출 품목으로 굴이 수출됐는데, 이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가 프랑스와 같은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던 유럽산 굴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체재로 한국산 굴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 이뤄진 경남 통영시와 러시아 고급 수산물 공급 전문업체 ‘노르드라트’ 간의 거래 계약으로 러시아 굴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굴 외에도 멍게, 장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수출 품목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러시아
러시아의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2013년 기준 22.9kg으로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 19.0kg을 상회한다. 러시아의 수산물 소비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는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소비자 가처분 소득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소비행태는 다양화·고급화로 변화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수산물이 건강 또는 웰빙 식품으로 인식이 되어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식품 중에서는 연어와 곱사연어, 은연어 등의 연어과를 가장 많이 먹는다. 소금 또는 기름으로 절인 형태, 훈제, 통조림 등으로 주로 섭취되나 회, 샐러드, 스테이크, 브테로부롯(러시아식 샌드위치)등의 방식으로도 즐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Nielse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는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소득의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요인으로 브랜드와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의 보관 기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신제품 테스트 조사결과에서 러시아 소비자의 75% 이상이 새로운 상품을 접하는데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25%의 소비자들은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매장 식품 유통 대부분 담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하향소비 형태와 더불어 가격비교가 쉽고 저렴한 제품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조사기관인 ACIT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시장 구매액은 2015년 기준 약 7800억 루블로 전년대비 27.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내 식품 유통의 절반가량을 대형유통매장인 슈퍼마켓과 할인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식품(Food) 품목에 대한 유통채널의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슈퍼마켓, 할인점이 48.7%로 유통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슈퍼마켓·할인점의 경우, 최근 러시아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을 겨냥한 판매 전략에서 마진을 최소화하는 전략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유통매장 뒤를 이어 편의점의 유통점유율은 28.6%로 2위의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교외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에서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난 뒤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편의점을 통해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보완적 소비를 하는 소비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은 주로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하여 유동 소비자가 많으며 신제품 출시 등에 유리한 유통 구조형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전통 재래식 소매점(키오스크)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편의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수산식품 통관 및 검역 방법
수입 신고 이후 관할 세관의 물품 및 서류 검사가 진행된다. 첫 수입화물의 경우 화물 검사가 진행되어 추가 검사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화물의 검사 속도가 느린 편이며 랜덤방식의 표본 추출 검사 방식으로 통관상의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난다.
러시아의 식품 위생 검역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기관인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식품검사 신청서 제출 → 서류 검사 → 식품 위생검사 → 검사 증명서 발급 →통관 조치 또는 반송 및 폐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국가위생인증과 러시아 표준규격인증서(GOST-R)를 확인하고 당국 검사센터에서 식품위생검사를 요청한다. 검사가 통과되면 검사증명서가 발급되고 러시아 세관에 통보한다. 한편 표준규격 인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관세동맹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통 인증제도인 TR CU 인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수산물·수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허가서,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품목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수산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러시아 검사·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해야하며, 수출하는 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돼야한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수산식품의 경우 러시아로 작성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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