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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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9.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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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70조 2항, 영 제48조)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영 제48조).
(1)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유지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에 등의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Ⅺ. 해기사 면허의 취소 등
1. 법의 규정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181의 취소, 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제71조 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같은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2항).


2. 법의 취지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수산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어업단속의 실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의 어업종사자는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제2조 14호), 어획물운반업종사자는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해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2조 16호), 이 규정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해기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자 본인이나 어획물운반업자 자신에 대한 적용을 반드시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 스스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경우는 종사자로서 하는 것이므로 법 제71조에 따라 그 범법행위는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Ⅻ. 어업감독공무원 (제72조)
1. 서론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기타어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령 위반의 유무를 살피고 위반자를 적발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산업법상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다(제72조 1항 내지 4항).
최근 연근해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어장의 자원감소는 다양한 생태적 요인에 기인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나, 특히 불법어업의 척결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 불법어업의 단속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시·도 및 관계기관, 해군, 해양경찰, 검찰 등 관계부처 사이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입체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주변의 동북아 수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1996년에, 중국이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관할권 체제하에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규범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또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법도 매우 흉포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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