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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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콘퍼런스
  • 장승범
  • 승인 2017.09.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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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지탱하는 노동력으로 인정해야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 주최는 김현권, 이용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주관은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공익법센터 어필,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였다.

김현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3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는 만큼 해양수산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가의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이주 어선원에 대한 처우는 개선돼야 하고 그것이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토론회로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바다에 붙잡히다: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영문명: Tied at Sea)’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송출비용 및 관례적 임금 체불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미비하고,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 송출 경로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이주어선원 송출 및 고용 실태는 휴먼 트래피킹에 준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바다에 붙잡히다’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이 컨퍼런스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이주 어선원의 모집과 고용단계에서 겪는 어려우은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있어도 이행되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어 이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기존 법과 제도를 잘 이행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과제도 있지만 법과 제도를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좌장인 박미형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수협중앙회의 담당자 및 시민사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피력했다.

서 과장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인권문제는 2011년 뉴질랜드 수역의 한국의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고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며 “이 사고 이후 우리 정부 및 업계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예방 문제, 선박 내 조기 적응 문제 및 불법체류 문제 등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선원국 정부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정부는 2016년 12월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시행중인 어업분야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을 점검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우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20톤 이상 어선원 송출 과정을 수협이 직접관리해 송출비용 감소, 고용허가제 어선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뿐 아니라 선박경험도 고려 임금인상 추진하는 관련법 정비, 어선원 고용주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 인권 침해방지 등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호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은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제와 고용허가제 두 제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외국인력이 국내에 적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인권유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윤 선장(해양심판원 심판변론인)은 “이주어선원 도입창구를 단일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자”며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장은 “이주어선의 규모와 비중 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방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관련 부처는 지금 당장 이주어선원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소장은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선원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의 핵심과제는 이미 전체 선원노동자의 40%를 넘어섰고 이후 더욱 확대될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어업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노동조건을 갖춰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하면서 특히 E-10-2의 경우, 선원이주노동자 도입절차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구시대적이고 불안정한 다단계 시스템을 극복하고 투명성과 공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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