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코앞, 김영란법 개정은 눈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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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코앞, 김영란법 개정은 눈밖
  • 안현선
  • 승인 2017.09.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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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수산 유통업계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평년 같으면 대목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 주문이 늘어나는 등 업계가 활기를 나타내지만, 1년 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러한 풍경은 사라졌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우려했던 사항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설 명절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명절에 판매하지 못한 물량 역시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등 실질적 체감 영향은 그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거세졌다. 지난달 29일 국회 인근 등에선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이 연이어 집회를 열고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추석에도 소비 부진이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한시라도 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 등의 영향으로 추석 전 법률 개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가액조정 역시 국민권익위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바뀌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농수산업계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곤란하다. 김영란법 보안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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