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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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8.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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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을 어긴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가 행위자일 경우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으로 인한 행위처럼 법률이 위법이 아니라고 정해 둔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은 가해자나 그 사용·감독자(국가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금전배상이나 사과광고, 원상회복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변기간   
법률에 정해져 있어 법관 등의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하는데 판결에 대한 불복할 때 정해 둔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이 대표적인 불변기간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멀리 있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시 일정한 기간을 주거나 기간을 맞춘 것으로 해 준다.
 
불체포특권   
범죄용의자이지만 체포되지 않는 권한을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되었을지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하지만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나 구금된 경우에는 그 석방의 재량권은 행정부에 있다.
*교원-현행범이 아닌 경우 소속 학교장의 동의가 없다면 학원 안에서 체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거 공고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특정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면 현행범 이 아닌 경우 체포나 구속할 수 없다.
 
비송사건   
민사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것이나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것이어서 정규소송에 의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사비송사건-공탁, 법인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법인·신탁법상의 사건에 관한 관할 등
*상사비송사건-상업등기, 회사의 청산, 사채, 상법에 관련된 사건의 관할 등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해 처리 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시작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이나 증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비공개로 행해진다.
*검사도 참여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확정된다.
*결정은 고지로서 효력을 발휘하며 제3자나 행정기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재판을 한 뒤에도 그 취소나 변경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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