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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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탁희업
  • 승인 2017.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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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타격

KMI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처음으로 수산물이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수산물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KMI동향분석 보고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입어료도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만큼 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N 대북제재로 중국 수입 가공업체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UN결의안은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북한의 주요 수산물 교역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교역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MIT 대학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28억3000만달러이며 수산물은 전체 수출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수산물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며 주로 오징어와 대게가 수출되고 있다, 연체동물류와 갑각류 및 패류가 각각 7760만달러, 2730만달러이며, 금액 기준으로 중국이 99%이며 그 외 프랑스, 파키스탄등에 일부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7700만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한 반면 1억9400만달러를 수입해 1억2000만달러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KMI보고서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훈춘 등 북한 국경지역 수산물 수입 및 가공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북한과 중국 국경과 인접한 훈춘 지역에 148개 수산가공업체가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수산물 생산액이 6억 달러로 추정했다. 주요 생산품목은 명태와 대구, 오징어 가공등이다. 이번 제재로 수산가공 원료 수급과 생산, 신규 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훈춘지역에 가공공장 추가 건설 계획이 보류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며 대북 결의문채택이후 북한산 오징어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수역 입어 중국 어선도 대상(?)

중국은 지난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4년 114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동해를 경유해 북한 및 러시아 수역에 입어했다. 이후 매년 입어 척수가 늘어 지난 2014년 1904척, 지난 2016년 1268척이 입어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26일 현재 1000척이 입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입어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척당 3만∼4만 달러(2015년 기준)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어료 수입이3045만달러∼6664만달러로 추정돼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의 10∼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N 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이기 때문에 KMI보고서는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수입을 중국 성(省)별로 분석한 결과 산동성이 가장 많고 요녕성과 절강성, 복건성 순이다. 북한과 인접한 길림성 지역 수산물 수입도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2012년 26톤에서 2016년 446톤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3%에 이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기타어류(건조 염장 훈제)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게(조제품)등이다. 중국 길림성에서 수출된 수산물이 전부 북한산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지만, 중국의 대북한 수산물 수입감소 영향이 연쇄적으로 국내 수산물 수급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KMI보고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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