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하자
상태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하자
  • 안현선
  • 승인 2017.08.17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소비 증가 추세로 향후 성장가능성 높지만
산업육성 중요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침체 우려
산재돼 있는 관련 규정 통합해 ‘개별법’ 제정해야 

 

수산분야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선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재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통해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수산업 기반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수산업은 대내적으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 낙후된 설비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연이은 FTA 발효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수산관련 국제 규제 강화, 각국의 수산자원 자국화 강화, 중국 등 신흥 수산강국들의 원양산업 확대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확보를 위한 양식어업 등 어업, 수산가공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의 연관 산업으로서 국내 시장규모는 약 5조 원, 세계시장 규모는 약 50~180조 원 수준이며, 향후 수산물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그 성장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단순히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과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산업이 침체돼 있다.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국산 기자재 품질의 한계, 수산기자재산업체의 영세성, 수산기자재의 수입의존도 심화 등으로 정확한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등 국내 수산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유 조사관은 “현재 국내법상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관련 사업 및 정책의 근거도 각 개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명확하지 않다”며 “수산기자재산업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