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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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 안현선
  • 승인 2017.08.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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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 시장 규모와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규모 연간 약 450억 달러
국내 산업 육성해 수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의·범위 등 규정 미비… 별도 개별법 제정 필요

 

수산기자재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도 높다. 또한 50조~180조 원의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은 수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제도와 향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대해 간추려 게재한다.


수산기자재산업 현황과 전망
수산업 분야 전체 사업체 수는 약 12만5000개소, 이 중 수산기자재 사업체 수는 약 980개소로 약 0.7%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약 104만4000명이며, 이 중 수산기자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7727명으로 전체의 약 0.7%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수산기자재 수출입 현황의 경우 관련 수출입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출입 규모의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5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향후 수산물 가공·유통 기자재 등을 포함하면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수산기자재산업은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로 양식어업 등 어업과 수산가공업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수산기자재 시장도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기자재의 경우 노후 어선의 대체와 첨단 어업용 기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우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갖출 경우 수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자재산업의 한계와 문제점
국내법상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개별법은 없고, 수산 관련 개별법과 중소기업 관련 법률 등에 일부 그 근거가 있을 뿐이다.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산기자재 수요자인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등에 대한 시설 구입비 지원이며, 수산기자재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산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 기자재의 검증 및 인증,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개발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인력 양성,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매우 미흡하다.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우 그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시장 개척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국산 수산기자재의 경우 품질에 대한 불만족, 사후관리서비스 미흡, 자동화 및 기계화된 국산 기자재 등의 생산 미흡, 필요한 국산 기자재의 부재, 새로운 국산 기자재 사용에 대한 검증·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수산기자재 시장에서 국산 기자재의 점유율은 60~70%로 나타났고, 양식 및 가공 분야의 일부 기자재의 경우에는 매우 경쟁력이 떨어진다.
어선 기자재의 경우 운항, 어탐, 집어 등에 필요한 항법 및 전자장비는 일부 국산화되고 있지만, 주요 부품은 대부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가의 중국산 기자재들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
현재 국내법상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관련 사업과 정책의 근거도 각 개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명확하지 않다.
수산분야의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도 수산업의 범위를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수산기자재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분야에 대해 2015년에 ‘수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했다. 수산업 특수분류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분류했는데, 크게 수산업, 수산 관련 산업으로 구분했다. 수산 관련산업에는 어선 및 낚시 선박 건조업, 수산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어선·낚시 선박 및 수산기자재 유통업, 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속한다. 따라서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범위는 ‘수산업 특수분류표’를 고려할 경우 ‘수산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어선·낚시 선박 및 수산기자재 유통업’, ‘어선 및 낚시 선박 건조업’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산기자재산업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기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중복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산 수산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산 기자재의 구매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정책 금융 마련, 수산기자재 거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다.
둘째, 정기적인 수산기자재 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수산 부문의 공적원조 등 국제수산협력 사업과 연계한 국내 수산기자재 업체의 해외 참여 활성화,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 전략 수립·지원 등을 통한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인 수산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품질 검사 및 국제 수준의 인증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산 수산기자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손 수산기자재에 대한 품질 향상과 향후 ICT 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수산기자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산기자재 구입이 어려운 수요자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의 확대·추진을 통한 경영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총괄적으로 추진·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내 전담부서 또는 별도 전담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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