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다음 달부터 가락시장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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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다음 달부터 가락시장 출입 제한
  • 안현선
  • 승인 2017.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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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내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후 출하차량의 가락시장 등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1일 최대 14시간까지 적용하는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지난 6월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가락시장 등 시 소유의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농수산식품공사가 이에 대한 우려를 시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공사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도매시장 진입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을 시에 내비쳤다.

만약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한정책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가락시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 가운데 DPF 장착 차량이 10% 미만이여서 실제로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에 차도 저공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최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진입 제한 시행에 앞서 저공해 장비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차량이 저공해 장치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한 정책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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