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로 돌아온 해경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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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로 돌아온 해경의 역할
  • 탁희업
  • 승인 2017.08.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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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돌아왔다. 해경은 지난 17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복귀 신고를 마쳤다. 2년 8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재출범했다.


해경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해결 역할 재정립과 해양주권 수호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이행 계획으로 발표했다. 해양사고 대응 전략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독도, 이어도 해역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 수사 정보기능 강화,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력 강화, 현장인력 증원 등 조질 내실화를 추진해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해경의 해양수산부 복귀는 환영할 일이다.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통합해양행정 실현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경의 해양수산부 외청 출범은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과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의 재출범이 해경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다.


해경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책임을 떠안고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되는 값비싼 댓가를 치렀다. 지난 1953년 창설된 이후내무부 치안국, 상공부 해무청, 경찰청 소속,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의 외청등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명칭과 조직이 바뀌는 등 변화를 겪어왔다. 때문에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 조직의 임무와 역할, 기능, 전문성이 확실해야 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경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해양주권 수호에 나서야 한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 까지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에 강력 대처해야한다.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우리 EEZ내 불법 해양조사 및 탐사 활동에 강력 대처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해군등과의 공조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특히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과의 연계 활동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어업관리단과의 업무 분장은 물론 업무구역과 협조 범위를 명확히하고 협력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면서 생산은 농림식품부, 유통은 식품안전처가 담당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서로 간의 업무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부처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불법어업 단속도 불리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은 해경이 맡고 국내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이 수행한다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해경의 수사권 부활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 어획물에 대한 육상단속이나 수사권한이 남용될 경우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원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해경의 올해 예산은 해양수산부 수산 어촌분야 예산과 맞먹는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정원도 1만2000명을 상회하는 매머드 조직이다. 하지만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해양전문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출범을 계기로 어촌과 어업인 등 해양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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