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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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8.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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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규칙 제5조의 2)
1) 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해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동조 제1항).


2) 유어장에서 가두리 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 등 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해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제10조의 2 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 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제2항).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3항).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6.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규칙 제6조)
(1)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항 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항).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 관리규정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해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제2항).


7. 유어장 지정의 취소 (제65조 5항, 규칙 제1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65조 5항).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3조 1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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