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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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8.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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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실명제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6년 7월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를 들일 때나 양자가 될 때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한다.
 
부부별산제   
부부가 각각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부부별산제라고 한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은 아내나 남편 한 쪽의 소유가 되고 이를 별도로 관리·사용하고 여기에 따른 수익도 각자가 가진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임대차 기간 중에 빌려준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주는 부속물을 설치했을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빌려준 사람에게 그 부속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속물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인데 부속물의 설치에 동의한 부동산 임대인은 부속물을 사 주어야 한다.
 
부양의무   
어떤 사람이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양의무인데 생활유지의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가 있다.
*생활유지의 의무-부부나 부모자식 간에 관계에 의해 당연히 생기는 의무
*생활부조의 의무-부부나 부모자식의 관계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 부양의 범위는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부양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부재자   

전에 살던 곳을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한다. 부재자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재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보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뽑아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또, 일정기간 동안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관계자가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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