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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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수산 분야
  • 안현선
  • 승인 2017.08.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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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분야 국정감사 주요이슈는?

中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수산자원 관리 위해 한중일 공동 관리체계 마련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로 수급 안정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80개 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연근해어선 노후화와 어선안전 대책 △중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 대책 △연근해 수산자원회복 대책 △어선원 수급대책 등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헤아려야 할 내용으로 꼽았다. 2017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수록된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어선 노후화 정도 심화… 대책은 미흡
연근해어선의 선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연안어선은 전체 4만4872척 중 16년 이상 12년 이하가 27.2%로 가장 높고, 근해어선은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18.4%로 나타났다. 특히 근해어선 중 고등어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근해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선령이 21년 이상인 어선이 약 92%(2014년 기준 총 143척 중 134척)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288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기관 손상(주 기관, 보조보일러 및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에 의한 사고가 1009건(약 3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어선들이 대부분 노후 기관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어, 향후 어선의 노후화가 가속될 경우 이러한 유형의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선박 사고 중 어선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전체 약 7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선현대화 사업 확대를 통해 노후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선조난 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및 생존성 제고를 위해 어업인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사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어선안전교육 이수 및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어선 불법개조, 구명장비 미비치 및 어선위치발생장치 작동의무 위반 등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EEZ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방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 수는 총 4596척으로 실제입어척수 1만6416척 대비 약 28%, 입어계획척수 1만7451척 대비 약 26.3% 수준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국내 수산자원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규모의 경우 연평균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2014년 기준 국내 어업생산액 약 7조2000억 원의 약 18%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래 수산자원 감소, 지도단속 비용 발생, 국내 어업인의 어구 파손 및 조업 위축에 따른 경영상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상당하다.
이와 같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에 의한 한국 측 EEZ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의 한국 측 EEZ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과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해양경찰 조직 강화에 나서야 한다. 넷째,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국 수산물 수입 등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만큼 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측 EEZ에서의 불법조업도 동시에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의 일환인 서해안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공동조업구역 지정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 관리, 매우 시급한 현안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2만 3447톤으로 집계돼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생산이 정점에 달했던 1986년(172만 톤)의 절반에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관리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13일 발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의 바다숲 조성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근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갯녹음화 확산 방지와 연안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현행 바다숲 조성사업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EU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중일 3국이 공동의 수산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업에 대하여 감척하지 않은 잔존어업자의 경우 해당 어업에서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태보전의 측면에서 수산자원관리 및 자원회복의 수단으로 휴어(休漁)제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 과학적 검증 등 사전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어선원 감소율 및 고령화 심각
지난해 기준으로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취업자 수는 1만6085명인데, 이는 2004년 2만518명과 비교하면 13년 사이에 약 21.6% 감소했다.
20톤 이상 어선의 어선원 취업자 수 감소율을 직책별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해기사수는 1856명에서 1413명으로 약 23.9% 감소했으며, 부원수는 1368명에서 355명으로 약 74% 감소해 부원수의 감소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내국인 어선원 감소에 다른 외국인 어선원으로 대체율이 급증하였고, 어선원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톤 이상 어선(원양어선 포함)의 외국인 어선원은 2004년 5250명에서 2016년에는 1만1305명으로 약 115.3% 증가했다.
국내 어선원 수급 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인 어선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병역특례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인 어선원의 수급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의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선원법’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 범위에 20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어선원법’을 별도로 마련해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국내 연근해 어선 중 20톤 미만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에서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업경영체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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