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협회의 공단 전환, 내부 합의와 협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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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협회의 공단 전환, 내부 합의와 협력이 우선
  • 탁희업
  • 승인 2017.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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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공단 전환을 추진한다. 그동안 몇차례 공단 전환 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나 법 개정 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됐으나 이번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단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단 설립은 어촌과 어항, 어장 등 어업인과 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다. 수산분야 유일의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역할과 위상만보더라도 공단 전환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을 발의한 김태흠의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돼 법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해 지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과 어항의 개발과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 위탁 집행기관으로 올해 예산 835억원중 99.9%가 정부 및 지자체 보조, 위탁사업이다.

어촌 정주 공간과 연안어장, 어항까지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사단법인 형태로 이식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국민 및 지방정부와의 협업등에서는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사단법인으로 비춰져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어촌어항협회는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통합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농촌공사가 1차사업 통합 방침에 따라 농어촌공사로 전환되고 이로인해 어촌어항협회의 흡수통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규모나 예산 조직을 감안할 때 공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협회 직원들조차 공사로의 전환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번 국회의원의 입법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3∼4차례 자체적인 노력으로 공단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입법 발의조차 실패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기도 하다. 특히 공단 전환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조율도 어느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어촌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진행은 물론 정주환경과 어항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산재돼 있는 어촌과 어항, 어장에 대한 정부 대행 업무를 일괄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 전환이 성사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 수산분야 공단의 필요성과 효율성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자신들의 업무나 예산을 쉽게 내주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는 됐지만 공단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 농어촌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필요성이나 당위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협회는 수산분야의 이기주의는 배제돼야 하며, 사업의 효율성이나 수산기반 공공기관의 위상정립은 물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우선 수산분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어촌과 어업인은 물론 수산분야 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수산업계 전체의 합의와 협력이 공단 전환의 선결과제일 수 있다.

이러한 내부 결속과 단합이 이뤄지면 법 개정은 물론 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거대 공룡단체인 농어촌공사의 양보와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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