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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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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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어장 관리규정 (규칙 제4조)
(1) 유어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한다(제1항).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2)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유어장 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해 이를 권장할 수 있다(제2항).
(3)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 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제3항).


5. 유어장 관리선 (규칙 제5조)
(1) 관리선의 요건(동조 1항)
1)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나. 법 제4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 된 선박
2)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 제3항).
3)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동 제4항).


(2) 필요장비 (규칙 제5조 2항)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어선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 중 20%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해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kg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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