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은 TAC 제도 바꾼다
상태바
실효성 낮은 TAC 제도 바꾼다
  • 탁희업
  • 승인 2017.07.2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민관 합동 우리 바다 살리기 나서

치어 보호 규정강화, 연근해 휴어제 도입 검토

 

정부의 지속적인 자원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붕괴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4년만에 연근해어획량이 93만톤에 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관리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과 유지를 위해 어린 물고기 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확대와 연근해 어업 휴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조성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폐어구 수거사업과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 등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이달초 재입법예고하고 하반기중 문어, 감성돔, 문치가자미에 대해 금어기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갈치에 대해서는 어획금지체장을 상향 조정하고 명태는 연중 포획을 금지한다.

11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TAC는 실제 수산자원보호효과가 제한적임을 감안, 소진율이 낮은 어종에 대해 할당량을 축소하고 기준 시점을 7월부터로 변경하면서 미참여업종의 어획 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휴어제는 어종별 금어기와 최대한 연계 추진할 방침이며 휴어제 직후 어획량 통제를 실시하고, 최근 수산자원관리의 변수로 등장한 낚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 주제발표에 나선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은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어업에 나서야 하며 이를위해 실효성있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업인 자율 휴어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며 국내 어장 휴식을 위한 해외어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정곤 KMI 선임여구위원은 “현재 TAC는 어획량 보고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TAC 할당 및 유보량 문제 조사 연구 부족, 과학적 TAC 설정보다는 업계 의견이 강하다”면서 “TAC를 전 근해어업으로 확대하고 TAC어종을 어획하는 연안어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근해어업 허가제도를 재편하고 연근해어업 업종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실질적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효과 극대화는 물론 자율휴어제 시행을 위해서는 어획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협의회를 통해 기존 정부 주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