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자원 관리정책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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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 관리정책과 개선 방안
  • 탁희업
  • 승인 2017.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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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실질적 수산자원 관리정책 실현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 학계, 어업인단체 등 수산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한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산, 학, 연, 관 합동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있는 수산자원과리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의 협의회 운영은 수산자원에 대한 위기감과 절실함이 배여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위기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추진 방향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93만톤으로 지난 1972년 이후 44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연근해 어획물중 어린 물고기 비율이 60%에 달하며 이러한 어린 물고기는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대부분 양식장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획량 92만톤중 47만톤이 사료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관리의 핵심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실제 수산자원 보호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을 목표로 우리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 물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TAC를 확대하며 연근해 휴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및 바다목장을 확대하고 어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분해성 어구 보급, 불법어구 수거를 추진한다.

TAC는 할당방식을 개선해 소진율이 낮은 경우 실어획량으로 할당량을 축소하고 기준시점을 1∼12월인 것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변경할 방침이다. 미참여업종의 어획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어획량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TAC 관리인력 확충 및 역할도 확대한다. 어린 물고기 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해 주꾸미와 문어류의 금어기를 신설키로하고 8월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갈치에 대한 금지체장도 18cm로 상향조정하고 문어, 감성돔, 문치가자미의 금어기도 신설 또는 조정한다.

40개에 달하는 어종별 금어기 설정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 자원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휴어제를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한 낚시가 수산자원관리의 주요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마리수 제한, 쿠폰제 도입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자원 관리방안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수산자원간리 정책에 대해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상업어종 포획 및 채취금지 규정에 대해 실질적인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종별 금어기간과 금지체장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며, 자율적 휴어제 시행에 있어서도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차형기 수산과학원 연근해과장 역시 규정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자원감소는 연근해 업종간 조업경쟁 심화와 미성어 및 소형어 어획 비율증가로 자원 재생력이 약화된 때문이라며 어업자 협약 및 자율휴어기등과 연계해 관련 포획금지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곤 KMI 선임연구위원은 TAC 확대와 함께 업종 통합과 관리주체의 명확한 규정 설정을 강조했다. 류위원은 TAC 실시어종이 연근해 생산량 비중의 38%에 불과하며 TAC 할당과 유보량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 어종을 현재 11개 외에 35종으로 확대하고 근해어업 전체와 TAC 어종을 어획하는 연안어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근해어업 허가제도를 재편해 지자체와 국가 자원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하고 어구어법 및 조업수역을 기준으로 연근해업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업자 협약 체결 등 자율휴어제 도입을 추진해온 정연송 대형기저수협 조합장은 정부 예산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정 조합장은 이제 어업인 스스로 나서서 자율어업관리를 해야하는 시기라면서 산란기 치어 보호를 위한 자발적 휴어제 실시와 휴어기 등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실시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해 11개 업종이 1개월 휴어할 경우 약 218억원이 필요하지만 중복되거나 불용되는 인공어초, 바다숲 예산을 전용해 휴어기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어장 휴식을 위해 한일중간수역이나 러시아, 대만 수역 등 해외어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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