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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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7.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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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규칙 제10조)
1) 관리업무의 위탁 (제1항)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해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사고발생 방지 의무 등 (제2항)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질서유지 명령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가.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나.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다. 관리선 운항의 제한
라. 그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안전 확인 의무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가.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나.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다. 그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가두리 등 낚시터의 관리 등 (규칙 제10조의 2)
1) 최대 수용인원 (제1항)
가두리 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은 4평방미터 당 1명으로 한다.
2) 이용객의 준수의무 (제2항)
가두리 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두리 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나.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다. 분뇨·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라. 야간낚시 금지
마. 그밖에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가두리 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3) 구명동의 착용 (제3항)
가두리 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위해방지조치 등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 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밖에 가두리 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 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5) 안전 확인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 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가두리 등 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다. 가두리 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라.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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