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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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7.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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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호자 등에게 감독하고 보호하게 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치료나 보호를 받게 한다.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독과 보호를 맡긴다.
*단기로 소년원에 보낸다.
*소년원에 보낸다. 
 
복권   
형의 선고나 파산 결정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정지되었던 권리나 자격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을 복권이라고 한다. 형의 선고와 관련한 복권은 형기를 마치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한해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뤄지는데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다.
*일반복권-대통령의 결정
*특별복권-검찰총장의 신청 → 법무부장관의 상신 → 대통령의 결정 복권이 되어도 형의 선고에 따른 효력 즉,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파산선고와 관련한 복권은 법정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으로 나눠진다.
*법정복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복권 예)사기파산이 아닐 경우 파산선고 뒤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났을 때
*신청에 의한 복권-빚을 갚은 파산자의 신청→파산법원의 복권결정
 
복대리  
다른 사람(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뽑는 것을 복대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안에서만 그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의 행위에 다른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미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그의 감독을 받는다.
*대리인은 본인에게 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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