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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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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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보험회사 등)가 보험금을 받을 피보험자에게 책임지는 최고의 한도를 보험가액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보험가액 안에서 정해진다.
 
보험사고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보험회사 등)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보험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나 자연적 사고, 불법적 사고 등일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   
보험자(보험회사 등)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비해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해줘야 한다. 
 
보호감호처분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개의 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시설(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보호하면서 교화하고 직업훈련 등을 시키는 것을 보호감호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보호관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그의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살피는 것을 보호관찰이라고 한다.
   
보호조치   
정신이상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자살기도자, 미아나 부상자 등 응급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데려와 보호하는 것을 보호조치라고 한다.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은 24시간 안에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을 해 신병을 넘기거나 공공 병원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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