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낚시, 어업인에 피해 없도록 제도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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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낚시, 어업인에 피해 없도록 제도마련해야
  • 장승범
  • 승인 2017.07.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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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다 어느 낚시인이 광어 우럭 돔 등 한가득 잡았다고 뽐내는 장면이 나왔다. 물론 낚시인이야 많이 잡아 손맛을 보고 어획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지만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국내 낚시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물낚시가 70~80%, 바다낚시가 20~30%의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
문제는 레저낚시가 연안 어업의 어획량의 20%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연안에서 낚시인들이 재미삼아 잡는 수준을 넘는 바람에 메말라가는 수산자원이 더욱 고갈되고 있다는 게 어업인들의 불만이다.
어업인들은 “낚시가 레저가 아닌 기업형으로 바뀌었다”며 “프로낚시꾼들이 연안 어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레저피싱이 아닌 상업피싱으로 변질돼 일부 낚시꾼은 잡은 것을 위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낚시를 레저로 하려면 해당지역 낚시어선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관련법 정비와 어획량 제한과 함께 낚시인들이 수산자원조성에도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에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 금지체장 이하의 물고기가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판매장 또는 인근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지도‧홍보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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