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도 중국 어선 강력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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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도 중국 어선 강력 단속해야 한다
  • 탁희업
  • 승인 2017.07.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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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북한 수역으로 북상한 중국 어선이 900척을 넘었다. 최고 성어기인 10월, 11월경에는 20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력한 광력 시설을 갖춘 채낚이어선까지 등장해 트롤어선과의 공조조업까지 의심되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북한 수역에서 이뤄지면서 동해안 수산자원 고갈 우려는 물론 어업인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당장 오징어는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출어하는 어선들도 인건비나 유류비를 건지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특별경비단 출범과 선제적인 단속 활동이 펼쳐진 서해안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서해 NLL 해역에서는 올해 꽃게 풍년이다. 어업인들도 모처럼 활기찬 어업활동을 펼치며 환한 모습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 침입한 중국어선들은 전년대비 78% 줄었고 단속 어선도 39% 감소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등으로 꽃게 어획량은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렸던 연평해역의 경우 꽃게 어획량이 241% 늘어났다.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볼 수 있다.중국 어선들만 없다면 동해안 수산자원은 유지, 회복이 가능하다게 어업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동해안의 중국 어선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어선은 우리 연안에서 조업하지 않는다. 북한 수역으로 입어하기 위한 통행이 목적이다. 국제 관례상 통행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사 조업에 나선다고 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


북한 수역 입어 어선들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만과 대책 촉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틀이나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천척의 싹쓸이 어선들이 동해안을 휘젓고 다닌다면 수산자원 고갈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우선 동해안에 합법적으로 입어하는 채낚이 어선들을 어업협상때 완전 없애야 한다. 올해 한중어업협상이 타결될 때 35척의 채낚이 어선이 입어하도록 됐다. 전년보다 5척이 줄어들었지만 내년 협상에서는 동해안에서만큼은 합법적 입어가 없어져야 한다.


남해안을 돌아 동해안으로 통행할 때 세 번에 걸쳐 체크 포인트를 지난다. 통행 허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검사 제도 강화도 필요하다. 어구, 장비등을 신고사항에 의무화해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등에 대해서는 봉인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사항이다.


특히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선을 나포해 조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마약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어선은 물론 어선원까지 반드시 처벌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선제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면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를위해 서해안과 같이 해경과 해군, 어업관리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경비단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왕성한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 수역 입어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나 한중일 어업협의체를 운영하는 한국수산회가 입어협상을 한다면 대북 경제 제재조치 위반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강력하면서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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