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긴급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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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긴급 제언
  • 탁희업
  • 승인 2017.07.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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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개최 필요…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현행법상 모든 수협에서 민물장어 위판 가능
법 시행 이후 미비점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
해수부, 정부 고시로 생산자 생존권 보호해야

 

최근 민물장어 생산은 순환 여과식 양식 기술발달과 기업형 대형 양식장들에 의해 적정 소비량보다 거의 2.5배가 넘는 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역시 또다른 어려움의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물장어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계통출하 입법이기도 하다.


물론 민물장어계통출하 입법 추진 과정에서 김성대 민물장어수협 조합장의 노고에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민물장어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돼 계통출하 입법 추진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해야 함에도 민물장어 수협에서는 민물장어의 소비 대중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방법으로 오히려 전국의 모든 위판장에서 민물장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민물장어 소비의 다양화 대중화 유통의 다각화를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법 시행으로 생산 이력제 유통 이력제가 의무화 되면 수입산 저품질 민물장어의 국산 둔갑방지, 국가 차원의 세원 투명성 확보, 유통 거래시 누적 미결재 금액 해결, 대량생산 시스템 중심에서 고품질의 민물장어 생산으로 전환. 소비자들에게는 고품질의 민물장어 공급, 유통의 다각화, 투명한 안전성 검사 유통신뢰성 확보,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등등의 대승적인 입법취지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최근 민물장어수협이 전문성을 운운하며 100년 가까운 위판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협들에 대해 평가절하는 물론 시대착오적인 독점적 거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달려든다” 는 등의 상식이하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물장어가 독점 위판 된다면 기초적인 법률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엄연한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은 한마디로 민물장어 계통출하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정부의 민물장어 계통출하 입법취지가 특정 수협에 위판 수수료 수익을 올리라고 입법 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물장어는 오랜 역사 속에 백성들과 함께 친숙하고 대중적인 어종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일반화 되어 있어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품목은 아니다. 현재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수협에서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민물장어를 위판 할 수 있다.


현재 어민들이 잡아온 민물장어가 꽃게, 민어, 병어, 등 다른 어종과 똑같이 현행 위판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으로 업종별 수협에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매사 1명도 없는 특정수협의 위판장 개소 준비를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산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위판장 거래가 더 이상 지연이 될 경우 민물장어산업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정부고시를 통해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 품목으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정부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통 상인들과 생산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실적으로는 위판장 거래량 보다는 현장 경매에 의해 민물장어 유통량이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수부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해수부는 예외규정 특히 자가소비에 대한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가소비는 단순 검수이므로 위판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 법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 된다.


하지만 자칫 자가소비에 대한 지나친 예외규정을 두면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제도적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생산자들의 입장은 우선 정부고시를 통해 하루 빨리 위판장 거래를 실시해 가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자,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민물장어위판장 거래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민물장어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민물장어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해수부는 민물장어 계통출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정부고시를 통해 위판장 거래를 하루 빨리 실시해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보호 해주어야한다.


우선 해수부는 그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는 물론 원인 규명과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생산자, 유통상인, 현재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전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해수부, 전국민물장어유통협회, 수협중앙회, 소비자연대, 민물장어수협, 민물장어 양식장이 있는 지구별수협, 민물장어계통출하 발의 대표 국회의원, 언론사와 함께 민물장어 위판장거래 실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과 조속한 위판장 거래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민물장어 생산자들이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시를 놓고 해수부에 대한 기대와 오해, 원망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내로 위판장 거래를 실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렵절차인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추진해 계통출하 입법취지를 충분히 실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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