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의무상장제 시행, 해수부의 조속한 결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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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의무상장제 시행, 해수부의 조속한 결단 필요하다
  • 탁희업
  • 승인 2017.07.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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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의무상장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한달이 넘도록 기능을 못하고 있다. 법 근거만 있을 뿐 품목이나 위판장 개설 구역 지정등의 하위법률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각종 문제 제기로 시행이 불투명하다(5월 29일자 본보 1, 3면)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후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뱀장어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업종별과 지구별 수협, 수도권 도매시장은 물론 지역별 뱀장어 양식업계도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 진흙탕 싸움으로 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결재조건이나 가격 상승등을 기대했던 일부 뱀장어 양식어업인은 출하 적체로 인한 가격 하락과 유통 질서 교란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민물장어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 시행이 미뤄지면서 생산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각자의 주장을 모두 만족시킬 때 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에 의한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고시와 거래 제도 등의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유통질서 문란과 가격 농간, 수입산에 대한 안전성과 원산지 속임등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생산활동 보장,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단체나 수협을 위한 법이 아니다. 특히 법 취지가 특정 수협에 대해 위판 수수료를 올리라고 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법 개정 당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확실한 의견과 타 법과의 상충되는 문제, 규제 개혁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개정 법률 내용에 대해 해당 어업인들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여러차례의 설명회등으로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다. 생산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자가 생산과 장기거래업체, 소비자 직판 등 예외 인정 범위도 양해가 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인 개설구역 지정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만수협은 업종별 수협만이 위판이 가능하다며 민물장어 위판 전체를 도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달려든다는 주장을 하면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구별 수협이나 생산자단체, 도매시장등에서는 위판장이 개설된 곳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100년 가까운 수협의 위판사업 노하우와 현대화된 수협의 위판장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찌보면 단순한 사항일수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다.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특정집단의 눈치를 보거나 편들기에 나서면 더욱 일이 꼬일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생각해 봄직하다. 기간이 지날수록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싸움은 이중, 삼중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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