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최인호 국회의원, 각 지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인호 의원, 공노성 수협 대표이사와 김재만 한수연 회장의 대표발언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 발표와 함께 이를 지지,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산경제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수산업경영인 출신, 국회로 진출하나? 해수부 “원양산 오징어, 신속 공급에 주력” 충남도,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에 348억 투입 ‘자녀 출산 시 1호봉 특별승급’ 도입 화제 보령수협, 공주시 먹거리사업단과 ‘제휴푸드 업무협약’ 체결 황갑수 전 수협중앙회 직원, 어업인 피해 보상 이끌어 ‘화제’ 서해5도 접경해역 황금어장 대폭 확장
주요기사 [우리 바다생물]큰이랑새조개 이승룡 시인의 ‘시(詩)를 멈추다’ “TAC 인센티브 확대해달라” 통조림가공수협 제62기 정기총회 개최 한여련 경인북부수협 분회, 군경 위문행사 진행 □수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