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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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6.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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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영 제45조 제1항, 2항, 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영 제45조 1항).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으면, 시·도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동 제2항). 이 경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역을 조정할 수 있다(동제3항).


Ⅲ. 허가정수 등의 결정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허가의 정수(定數)(제41조 4항)와 근해어업의 허가정수(제61조 1항 3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63조 1항). 또 허가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2항).


Ⅳ. 어선의 장비와 규모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선령·기관, 부속선의 수와 규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64조 제1항, 2항).


Ⅴ. 유어장의 지정 등
1. 입법취지
해면에 있어서의 유어와 어업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유어자와 어업자 사이의 분쟁방지 등 어장이용의 원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실태는 연안의 지리적 조건, 어업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조정해야 할 것인데 법은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 유료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수산자원 및 수질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인 등 유어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관청이 낚시행위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지역의 다수 어업인이 소유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 국민들의 어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말 어장제도 등을 신설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수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제도의 취지이다.


2. 유어장의 지정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제65조 1항).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영 제26조 1호부터 9호까지에 따른 구획어업(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말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을 말한다(영 제46조).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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