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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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6.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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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땅과 그 땅위에 있는 건물이 처음에는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 땅 주인이 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보상 등이 없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이 상황의 발생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것이며 땅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와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변론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해 말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논고나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변론에 속한다. 변론은 법관이 관장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며 변론을 하는 날에 결석할 경우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으로 변론을 대신한다.
   
변론조서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진행경과와 변론의 요지 등 변론에 관계된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를 변론조서라고 한다. 변론조서는 변론기일의 개시, 변론의 공개 여부, 증인의 선서 등을 증명해 주는데 소송관계자는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변리사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이나 상표 등의 권리를 설정하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특허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 관련된 사무를 하는 사람을 변리사라고 하는데 다음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은 사람
*특허청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사무를 본 사람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변제   
채무자나 채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변제는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하는데 보통 정해진 날 안에 양 쪽이 합의한 장소에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변호사   
다른 사람이나 행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의뢰자를 대신해 소송 등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변호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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