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수역은 제주도 해역과 전남 진도∼경남 거제
여수에 출장사무소 개설, 다음달 19일 기념행사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되어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등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은 제주도 및 그 이남해역과 경남 거제부터 전남 진도해역, 한일중간수역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서해어업관리단이 관장해온 전남지역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는 7월 19일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