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획물 원산지 증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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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획물 원산지 증명 어떻게?
  • 탁희업
  • 승인 2017.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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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30일부터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시행

원양업체·수입업체, 이중삼중 규제 강화에 불만 높아

소형어선·시설 미비 아프리카 대상, 국내 수급 불안정
IUU국가 지정 우려 원양어업 규제 일변도 정책 글쎄?

 

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가 국내 어획물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 시행될 어획증명제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입수산물의 수급과 수입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입업체 및 해운대리점 등 업계를 대상으로 어획증면제도 시행 설명회를 가졌다.


어획증명제도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어족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합법적으로 어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어종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산 민어류와 북태평양산 꽁치등의 불법어업에 한국이 연관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어획물 국내 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주요 수입대상국이 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앙골라, 세네갈, 바누아투 등 저개발국가들로서 이곳의 어획선들 대부분은 소형어선들이다. 심지어 카누까지 있다. 이로인해 초소형 어선들의 어획선 증명이 힘들뿐만 아니라 어획증명서 발급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세네갈 갈치나 고등어 등 수입수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물론 수입업체들의 피해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EU로부터 불법어업 의심국으로 지정된 이후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업은 물론 수입업체까지 목을 조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제사회 눈치를 보기위해 국내 수산업계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해양수산부는 어획증명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국내수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산물 수급 불안과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등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획증명서 제도 시행에 대한 수산업계의 싸늘한 시선은 수입업계뿐 아니라 국내 업계도 마찮가지다. 고등어, 갈치, 멸치, 오징어 등 국내 생산 어획물은 증명제도가 없다. 국내 유통될때는 국내산으로만 표기한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이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원양업계 한 관계자는 “IUU국가 지정을 우려해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유통체계 마련,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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