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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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탁희업
  • 승인 2017.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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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증명제도는 서아프리카산 민어류와 북태평양산 꽁치등의 불법어획에 우리나라 선박이 연관돼 있다는 환경단체등의 문제 제기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어획물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원천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어획증명제도는 합법적인 조업에 의해 어획된 것이라며 어선명과 조업지역등이 명시된 증며서를 선박 입출항시 제출토록하는 제도다. 해당 어종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하며 증명서없이는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원양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획증명제도 관련 상세 시행내용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원양업체는 물론 수입, 유통업계 모두 새로운 규제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2015년 EU와 미국으로부터 IUU의심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원양어업관련 규정이 강화돼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산자원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고 원양선진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IUU 예비지정국 사태 이후 해양수산부의 행태는 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각종 벌칙이 강화되고 심지어 미국이나 EU보다 한발 더 나아간 규제 정책을 펴왔다. 해양수산부가 IUU를 위해 존재한다는 비평도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원양산업발전법이 원양어업의 발전보다는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불법어획물의 수입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항만국검색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하는 제도로서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과 항만서비스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이보다 더 강력한 차단조치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획증명제도는 우선 상대국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이로인한 원양어업 진출은 물론 수산물 수급 불안, 가격 상승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획증명제도의 주대상국은 기니, 시에라리온,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다. 경제 수준이 낮고 어선들의 시설도 열악하다. 심지어 1인용 카누로 어획활동을 펼치고 있다. 혼자서 조업하는 카누에 정확한 어업허가증과 선명이 있을리 만무하다. 벌써 상대국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일부 국가는 우리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조차 없는 실정이다. 수입업자들은 비용증가는 물론 국내에 필요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어획증명제도 시행의 또다른 문제는 국내 연근해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연안 오징어를 수입할 상대국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당장 대응방안이 없다. 국내 수산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점쳐진다. 실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역제재라며 불만을 제기할 경우 답변이 궁색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러한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내에서 조차 담당부서간 공람이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련종사자는 물론 해양수산부내 연근해어업이나 유통관련 부서조차 알지못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얼까 궁금하다. 실적이나 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일부 담당자들의 독자적인 행동이라면 당장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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