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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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6.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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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판장의 지정, 고시 및 통보 (영 제43조)
1) 지정 (동조 1항)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이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나. 항만법에 따른 항만
다. 그밖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2) 고시 및 통보 (동 제2항)
시·도지사가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나.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 위판장 지정의 취소, 고시 및 통보 (영 제44조)
1) 지정의 취소 (영 동조 1항)
시·도지사는 지정된 위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이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고시 및 통보 (동 제2항)
시·도지사가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8. 어업조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어업조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8조 8호).


Ⅱ. 조업수역 등의 조정
1. 조업수역의 조정 (제62조 제1항, 2항, 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제62조 1항).170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를 했고,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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