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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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6.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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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법원이나 검찰청 등 법률기관이나 법률과 관련된 서류를 대리 작성해 주는 사람을 법무사라고 한다. 법무사는 같은 문제에 얽혀 있는 양 쪽 당사자 중 한 쪽의 일만 해야 하고 소송 등에도 관여 할 수 없다.
 
법원   
소송의 진행과 심판을 하는 국가기관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기본골격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가사와 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동격), 행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행정법원(지방법원과 동격), 특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특허법원(고등법원과 동격)이 있다.
 
법인   
법률에 의해 인격을 받은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자연인)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의 설립-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출생에 해당한다.
*법인의 활동-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법인의 명의로 활동함으로써 가능한데 사람의 사회생활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법인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없어지는데 사람의 사망에 해당한다.
 
법정기간   
법률로 정한 길이가 있는 시간을 법정기간이라고 하는데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이 있다.
*불변기간-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
*통상기간-법원이 그 재량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법정대리인은 혈연관계와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해 되는데 그 종류에는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있다. 
 
법정대위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경우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은 법정대위권을 가지는데 이들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경우 채권자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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