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은 공익성과 공정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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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은 공익성과 공정성이 우선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6.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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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사)한국식품유통연구원 박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투자해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 2017년 4월 기준 33개소가 전국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도매시장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신속한 대금 결제, 유통 정보 공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공영도매시장은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시장 구성원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형국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시장도매인제의 무리한 도입 요구,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할 상장예외거래 품목의 확대 등 공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부산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물건 바꿔치기와 광주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기록상장, 상장외거래 등 불법 거래가 적발돼 고발되는 등 공영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에 미흡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공영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 개설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영도매시장의 본래 설립 목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제시된 방안이 공영도매시장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이해득실에 초점이 맞춰져 비전문가인 개설자 및 개설 시의회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관내 도매시장의 부당거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예외거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상장예외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집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집하 기능을 수행해온 것이 문제였지만, 이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영도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등 도매시장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을 개설하자 행사하는데, 개설자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전문성이 부족한 의회의 잘못된 입법 활동을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 공영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희석되고, 조례 개정이라는 쉽고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공영도매시장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과는 상반되며 잘못된 민원 해결의 결과로 나타나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도매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일관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이 우선인 개설자가 중앙정부 시책에 반하는 제도 운영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에 엇박자를 내는 등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은 영세한 농어가의 안정적 출하처로서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정인 공익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우선되도록 거래 방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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