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맞는 원양어업, 재도약 방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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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맞는 원양어업, 재도약 방안 마련돼야 한다
  • 탁희업
  • 승인 2017.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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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이면 원양어업이 시작된 지 60년이 된다.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참치잡이 시험조업에 나선 지 정확히 60년되는 날이며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는 셈이다.

원양어업은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으며, 국내 수산업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잡았다. 특히 원양어획물은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목으로서 경제성장에도 한몫을 하기도 했다.

한데 화려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맞는 환갑잔치가 결코 유쾌하지 않고 뿌연 안개속에 묻혀 있는 꼴이다. 활력을 잃은 지 오래며,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1992년 연간 100만톤에 이르던 원양어획실적은 지난해 절반수준인 45만톤에 그쳤다. 전체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14%로 떨어졌다. 원양업체수도 지난 2002년 131개사에서 지난 2015년 67개사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도업체를 보면 심각성은 더욱 심해진다.

지난 2002년 경영악화로 도산한 14개 업체중 대부분이 선박 1척 이하를 보유한 업체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4척이상 선박을 보유한 업체도 문을 닫고 있다. 특히 IUU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정책 역시 규제일변도로 변해 원양어업을 옥죄고 있다. 인위적인 연명대책없이 이대로 둔다면 언제 침몰할지 모를 상황이다.

원양어업의 역할과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은 분명 아니다.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 일본은 오히려 원양어선과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원양어업의 대표 어종인 참치는 여전히 단일생산 품목중 수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입어협상으로 어획하는 명태와 오징어, 포클랜드 오징어 등 원양어획물은 아직도 수산물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과거의 전성기 만큼은 아닐지라도 원양어업이 발전적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원양어업을 발전시켜야한다는 원양산업발전법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이 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발전법이다. 한데 정부는 국제관례 또는 규범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원양업체들의 목을 조여온게 사실이다. 규제와 벌칙을 강화하면서 지원정책을 줄여오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원양어업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부의 정책만큼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원양어업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미래 전망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육성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1989년 계획조선사업 전면 중단이후 국내에서는 신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신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88년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이 단 2척에 불과했으나 2015년 88.2%로 늘어났다. 지난 2015년 234억원이 편성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해 올해는 27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시중보다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금융기관의 요구조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양업체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

자원의 자국화와 어장축소, 자원감소 등 원양어업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어선을 현대화하고 고령화된 어선원들의 대체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원양어선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연안국과의 협력에도 나서야 한다.

국내 수산자원도 감소와 고갈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인해 미래 수산물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미래 60년을 이어갈 원양어업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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