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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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5.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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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제4호)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예컨대 수산업법,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의 허가·신고와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제10조), 어업허가의 제한(제12조), 구획어업허가의 제한(제13조) 등이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다.
어업종사자의 수나 그 자격에 관하여는 면허어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수산기술자의 자격을 정한 규정(영 제13조 1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제5호)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영 제41조).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5)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8) 외국(국제기구 포함)과의 어업협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9)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제6호)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영 제42조 1항).
이 경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동 제2항).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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