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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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5.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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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을 가진 사람(배서인)이 그 뒷면에 자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적고 도장을 찍은 다음 다른 사람(피배서인)에게 주는 것을 배서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전의 효력-어음이나 수표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배서인에게서 피배서인에게 넘어간다.
*자격수여의 효력-배서에 이상이 없는 한 이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급 의무자에게서 해당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담보의 효력-지급의무자가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배서를 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배석판사   
재판을 하는 판사가 여러 명일 때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석판사라고 하는데 소송을 지휘할 권리는 없지만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배우자   
부부의 한 쪽을 가리키는 말이 배우자인데 촌수가 없는(무촌) 친족이고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만이 배우자가 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배우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혼하면 배우자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배임수증재죄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옳지 못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옳지 못한 청탁을 하고 금전 등의 이익을 주는 것을 배임수증재죄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추징의 방법으로 국가가 환수한다.  
 
배임죄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배임죄라고 한다. 
 

백지수표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 이외의 다른 사항들(금액 등)은 전부나 일부를 비워 둔 것을 백지수표이라고 한다.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수표로 보지만 일반 수표처럼 배서 후에 유통되고 있으며 비워져 있던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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