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동조 제1호)
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인접 수면에의 불법어업 및 밀식 등에서 오는 수질 오염, 병해 기타 면허 내용과 상이한 어업활동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수산자원보호령 시절에는 양식한 어획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로 규정했다(구법 제52조 1항1호). 예컨대 고래 등은 그 체구가 거대해 이것의 처리에 있어서 다량의 혈액 기타 오물을 배출하고 적당한 설비 없는 곳에서 처리하면 해중에 이것이 유입 침전하여 다년간 부근의 해조류를 고사하게 하고 기타 패류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번식을 해하며 공중 위생상의 관점에서도 매우 유해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1)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영 제38조)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61조 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2)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영 제39조 1항, 2항)
행정관청은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8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3) 제한·금지 내용의 고시
행정관청이 상기 제한·금지를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종류, 제한·금지의 기간 및 수역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해야 한다(영 동조 제2항).
3.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금지, 허가정수 제한 등
(1) 허가정수 제한의 예외 (영 제40조 1항 단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즉,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 1항에 따른 가족(동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동법 제3조 1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함)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2) 근해어업 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국제기구 포함)과의 어업협정 등과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을 위해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영 제40조 2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