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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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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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어업조정의 개념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등 규제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원래 공공수면의 이용은 국민 일반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에 속하고 또 수산업의 영위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것이나 수산업 특히 한정된 자원 및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여러 어업을 당사자의 자의에 방임함으로써 혼란과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크므로 전체적 견지에서 분쟁 방지, 외국과의 어업협정의 시행 등을 위해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활동이 수산업법상 어업조정의 기본적 개념이며 또 수산업법의 목적인 수산업의 발전, 어업의 민주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법은 1975년 개정 이래 수산자원의 조성·보호159를 어업조정과는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 2009년 이후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독립법률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관계상, 수산업법상 어업조정의 개념에서는 ‘자원의 보호·관리’를 제외하여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업의 실태에서 보면 어업조정과 자원의 관리·보호를 위한 규제는 양자의 목적이 교차·혼재(交叉·混在)되어 있는 까닭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등에 대한 어업조정과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측면은 일응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자 뜻 그대로 어업조정이 주로 어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자원의 관리·보호는 반드시 어업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이 이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업조정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상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한 행정주체의 활동은 일단 제외하고, 수산업법 제6장에 규정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등 목적을 위한 행정청의 조치 내지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제61조 1항 참조).
어업조정은 어업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지만 이외에도 수산물가공업, 어획물운반업에 관한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제2절 어업조정의 내용
어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그 질서유지를 위하여 단속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어획물의 위생관리 또는 유통질서를 위해서도 행정상의 조치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산업법은 그 제6장 어업조정 제하에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을 두고 있다.
 

1. 법의 규정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제61조 1항). 제1항 각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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