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닷모래 채취 골재업계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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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닷모래 채취 골재업계 민원해결?
  • 장승범
  • 승인 2017.05.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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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서 채취심도 깊이 제한(10M) 안건 상정 예정
어업인 대표, 합리적 협의회 구성 될 때까지 불참 선언


정부가 당초 바닷모래 채취 금지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어업인들과 약속해 놓고 정작 골재업계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시킬 움직임이 있어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 요구가 거세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하고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방안 △채취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반영하지 않는데다 협의체가 발족하기도 전부터 골재업체들의 민원사항인 ‘채취 심도 10m 제한’을 재검토하는 안건만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며 채취심도는 10m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기존 해저면에서 최대 10m의 깊이까지만 모래 채취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골재업체들은 지난 10년간 10m를 훨씬 초과한 수십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헤쳐 해저 암반 면이 드러날 정도로 채취작업을 해온 터라 채산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완화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에도 앞서서 벌써 채취심도제한 문제만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만간 개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당초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건설·골재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켜 협의회를 계획하는 등 또다시 건설업과 수산업의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만 더 양산하는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골재업계 이익대변에 골몰하는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자 어업인들은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나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체가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다시 한번 우리 어업인들을 우롱하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당초 정부와 어업인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건설·골재협회 및 어업인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위원장 선출 △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바다골재채취 깊이 제한(10m) 재검토 등과 관련해 ‘EEZ 골재채취 민관협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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