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연구-이상고 부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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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연구-이상고 부경대 교수
  • 장승범
  • 승인 2017.05.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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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2019년 이후 110만 톤 이상 가능할 것

 
이상고 부경대 교수는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연근해어업 중장기 수산자원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2016년 92만 톤이던 어획량이 2018년엔 109만톤, 2020년엔 114만 톤으로 2019년 이후 110만 톤 이상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근해어업 중장기 제도 개선 목표
이 교수는 연근해어업의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목표로 사회적 형평성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업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이 필요하며 수산자원 관리는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수산업의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자원도 보호하면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수사자원 관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제도개선 문제의 사전 찻잔을 위해 현행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종 등의 저항에 대해서는 어선 감척 등 별도의 보완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업허가정수 기준 보완
또 어업허가정수 결정을 위한 기준 보완도 제시했다.
허가정수 결정 기준에 실질 어획능력을 포함해 현행 수산업법은 바람직한 어업허가 건수로서 어업허가 정수를 두고 있으며 어업허가 정수 설정시 수산자원 상태, 현재 그 어업경영자의 수, 그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업허가 정수를 정할 때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인 외에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겠으나 실질어획 능력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어업허가 건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자원감소는 어업허가수 감소로 인한 효과보다 실질 어획능력 증가로 인한 효과가 더 큰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어선 및 어구제한의 점진적 철폐
그는 어선 및 어구제한의 점진적 철폐도 제안했다.
수산자원관리 목적으로 업종별로 톤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별 실효성 없는 톤수제한을 철폐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업 경쟁력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TAC(총허용어획량)가 확대된다면 어선 톤수규제가 철폐되고 주어진 TAC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어선 규모로 어업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업인이 사용할 어구수와 어구규모도 TAC 정착에 따라 점차 철폐하고 자칫 독과점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는 어업허가 건수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근해어업 구분기준을 톤수(10톤)에서 구역 개념으로 변경하고 어선 등록기준을 톤수에서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분명하지 않고 어선 톤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업종 통폐합
연근해어업의 업종의 단순화 즉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근해어업 업종간 분쟁이 빈발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협소한 연근해 어장에 비해 업종수가 너무 많은 것도 주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며 동일한 어법을 사용하는 데도 지역별, 대상 어종별로 업종을 구분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여러 기준에 의해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연근해어업 업종을 사용하고 있는 어법을 기준으로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어법으로 동일한 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하고 어선 구조의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의 단순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역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업종간 분쟁이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관리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출어 가능한 어장의 거리도 연안어업이 근해어업보다 더 멀다는 것은 연안어선의 원거리 출어 및 근해어업의 경쟁적 조업에서 오는 안정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근해어업의 출어가능 어장구역을 재설정하고 중장기적 어종 통폐합 및 TAC제도 확대를 고려해 조업구역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업구역의 단순화로 업종 간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후 정부·업계 협동관리 방향
중장기 제도개선 이후 정부와 업계의 협동관리 방향에 대해선 연근해어업은 해결돼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많아 수협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는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문제의 해결에 희망을 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해 업계의 역할 분담 차원의 공조적 협동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어업자 협약의 확대 실시나 자율휴어제 보완 등 협동관리는 그 동안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업종별 수협 협의회 참여기반 자율적 수산자원 협동관리 방안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우리나라 연근해어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휴어제 소득보전 지원 및 법제도 개선
□휴어제의 재정지원 기본 원칙과 방향

○휴어제의 기본 원칙과 지원
휴어제는 기본적으로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원회복 시급성, 단기 특수효과 고려한 정책휴어의 경우 예외적 지원
수혜자 원칙에 의한 어업인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와 어업인의 공조적 지원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보다는 자원관리형어업의 장려 차원에서의 지원
○유인책의 지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휴어제 책임성 확보를위한 어업인의 적극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어업인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를 위한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유인책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어업인단체중심의 지속적 즉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어업노력량 추가 투입방지와 기술적 생산성 중심의 조업력 증대 방지책
○경영안정지원 및 편익수혜 장치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어업인의 공동으로 경영안정지원 자금 조성
자원지대증가, 생산비용감소, 관리비용절감, 분쟁 경합완화 등의 편익
 
□수산자원관리법 자원회복 휴어제의 지원 방안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해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해 시설 등의 철거비용, 보험료 등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현행 휴어기 시행에 따른 지원 내용〕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보험료, 생계비, 선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 지원
○휴어기 실시에 따른 어업인 소득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생존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수적 사항임.
○필요 재정 지원 범위
휴어기간 동안의 어업 수입감소에 대한 수입 보전(어업이익 보전)
휴어기간 동안의 선원 임금(인건비보전)
휴어기간 동안 어업경영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관리비,공제료 등 보전)
○휴어제 실시의 자원 회복 효과나 정부의 어업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한 지원
 
□휴어제 소득보전 재정지원 및 재원
○금어기 전후 자율적 치어 보호 휴어제의 휴어 직불제
수산자원 관리, 조성 및 회복에 대한 수산보조금은 허용 보조금
어업인인 휴어제는 자원증대, 회복 및 정부 공적 관리비용 절감 효과
○어업노력량 감소 효과에 대한 감척사업 재원 활용
어업노력량 감소 효과(대규모 근해업종의 실질적 노력량의 감소 효과)
○자원증대 사업 재원
정부주도 공적관리의 자원 관리 비용 절감(자원증대 사업의 대체 효과)
○치어 보호자원 회복 효과에 대한 자원회복 사업 재원 활용
수산자원 증대 및 회복 효과(휴어제는 수산자원 회복의 핵심 수단)
 
□휴어제 도입 법제도 및 개선방안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적 휴어제의 활용도 제고
휴어기 설정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업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없음
휴어기 불가피 하게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없음
휴어기 설정 주체에 업종별수협을 추가 할 필요(충분히 검토를 한 후 휴어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와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필요)
휴어기의 시설물 철거비용, 보험료, 생계비, 선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와 해당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필요
어업인 단체의 휴어직불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산 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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