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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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조치 해제
  • 탁희업
  • 승인 2017.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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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동부, 부산 연안 진주담치는 금지

 

지난 4월 18일 경남 진해만해역에 발령됐던 패류채취금지조치가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7일 진해만 전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패류채취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굴·진주담치 등 패류양식장이 밀집된 경남 진해만해역은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 4월 18일 패류채취금지조치는 발령된 바 있다.


그러나 경남 거제시 동부(시방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부산광역시 일부(다대포·감천·태종대)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여전히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어 패류채취금지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번 주를 고비로 5월말에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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