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 지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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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 지정 강행
  • 안현선
  • 승인 2017.05.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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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어 등 12개 품목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망둥어, 준치, 붕어, 가물치, 송어, 자라류, 냉동복어, 가공주꾸미, 가공생선살류,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기타냉동어류 12개 품목이 결국 신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문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조합에 해당 12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망둥어 등 12개 품목의 상장예외거래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총 73개로 확대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예외로 지정한 품목 중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27조 1, 2항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도 있다”면서 “그동안 도매시장법인 등에서 여러 문제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결정이 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시행규칙 27조는 상장예외 지정 조건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1항)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2항) △그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3항)으로 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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